국토교통부는 LH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를 6개월 동안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민생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의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SRT 운임할인도 확대(최대 60%)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위해서는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만5000호)의 임대료를 3개월 간(4~6월) 50%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청도, 경산, 봉화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서는 27일부터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한다.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출퇴근 교통, 주거 등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서부터 철도, 공항 등 인프라와 지역경제 활력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