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민간에 의한 배출가스 감시기능을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로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저감하고자 시행하는 신고포상금은 월 1회에 한해 1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신고차량의 사용본거지가 하남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거나 신고차량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사진, 동영상)가 포함돼야 한다.
단, 허위 또는 익명,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하거나, 신고인과 피신고인 내 분쟁이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나 환경관련 공무원 및 환경분야 감시원이 신고 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한편 배출가스 과다발생 신고접수는 서면, 인터넷(홈페이지, 신문고 등), 전화, 직접방문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