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 연내 사업 모델과 적용 범위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건설근로자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공공부문 공사부터 적정임금제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대형 건설 현장 근로자가 공사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 사용도 의무화한다. 전자카드 사용으로 근로자 출퇴근을 관리하면 퇴직공제부금 신고도 자동으로 이뤄져 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다.
내년 5월부터 건설 노동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기능인 등급제'도 도입된다.
기능인 등급에 따라 적정 임금 지급 체계가 만들어지면 우수 기능 인력의 처우가 개선돼 국내 기능 인력의 건설업 유입이 활성화되고 외국 인력 불법 고용도 줄어들 것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국내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도 확대한다. 불법 외국 인력 단속 내실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 현장 확대, 건설 노동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