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연기된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19일 만에 재개

2020-03-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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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미뤄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1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1일 이후 19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대체로 주 2회 진행돼 왔는데 여러 사정에 의해 미뤄졌다. 당초 지난 4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한차례 연기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 등으로 인해 중단된 바 있다.

지난 재판에는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을 대리했던 김앤장 측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날에는 사법농단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신문기일이 열렸다. 임 전 차장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법원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휴정기를 지난 6일에서 오는 20일로 추가 연장했다. 이에 대부분의 재판은 연기되는 추세지만 장기화된 재판이나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은 진행되고 있다. 법정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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