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마스크 공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1인당 구매 한도를 일주일에 2장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 있다. 이에 6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요일이 제한된다. 가령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에 사는 식이다. 요일별로 보면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인 토·일요일은 주중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이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구매 한도는 1주일 동안 1인 2장이다. 약국 대상으로 먼저 적용하고 농협·우체국은 구매 여부를 확인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1인 1장으로 제한한다.
[이번 대책 발표를 그대로 따르자면 어린 아이도 유치원 등원 전에 약국에 들러서 신분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구매해야 한다. 뭔가 쓰면서도 말이 이상하다. 원칙이 합리를 벗어난 탓이다. (사진=게티이미지)]
또한 마스크를 살 때는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 이번 안정화 대책의 '사각'으로 지목되는 부분이다. 마스크를 대신 구매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조차도 '직접 와서' 마스크를 구매해야 할 지경에 놓일 수 있다. 6일부터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다. 구매자가 마스크를 살 경우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면 판매자는 확인시스템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농협·우체국도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구매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