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납품업체 9.8%, 온라인몰 불공정행위 경험

2020-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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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유통 관행은 개선"

판매대금 미지급, 판촉비 전가…"온라인몰, 불공정 경험 비율 높다"

유통 관행은 개선되고 있지만, 온라인몰에서의 불공정 경험 비율이 높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대규모 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9년(10~12월)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부분 납품(입점)업체들은 최근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관행 개선 체감 문제와 관련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나타났다. 이 응답 비율은 △2015년 90.6% △2016년 91.9% △2017년 84.1% △2018년 94.2%로 꾸준히 90%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응답 업체 98.4%가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한다고 대답해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촉진비용 전가와 관련해서는 응답 업체의 4.9%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9.5%) 대비 4.6%p 하락한 수치로, 온라인 쇼핑몰(24.3%→9.8%)에서 크게 낮아졌다.

반면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7%로 조사됐다.

또 대규모 유통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 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2%였다. 아울러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4.9%로 집계됐다.

이 밖에 △상품 대금 감액 2.4% △배타적 거래 요구 2.4%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 2.1%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1.1% 등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상품 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12.9% △판촉비 전가 9.8% △판매 장려금 요구 8.5% △배타적 거래 요구 6.9% △경영정보 제공 요구 6% 등 거의 모든 위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 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예방 교육과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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