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6일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보험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단체로 사망보험에 가입했다. 2015년 8월쯤 A회사 직원이었던 B씨는 동료에게 살해당했고 A사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다.
나중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회사가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된 유족들은 보험사와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숨진 B씨의 모친인 C씨는 성명서를 통해 보험금 상속을 포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로 A사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C씨가 포기한 보험금을 다른 유족들이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지, C씨가 포기한 만큼 액수가 늘어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단체보험계약에서 규약으로 명시적으로 보험수익자를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험수익자를 정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규약이 명시적으로 있지 않고 동의서도 받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에게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상속을 포기한 C씨를 제외하고 처와 아들에게 각각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지연이자부분을 다르게 판단했지만, 보험사가 B씨의 처와 아들에게 각각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선고 후 보험사는 “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속인 중 1인이 포기한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이런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도 동일하다”며 “보험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이 사건을 2심 법원에 환송했다.
이어 “그러나 C씨가 성명서를 통해 모든 상속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C씨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효과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