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세종시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의 지원 규모는 신차구입비용를 포함해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000만 원까지다.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 폐차 후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구입의 경우 대당 400만 원씩, 모두 5대를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사업은 조기 폐차를 원하지 않는 차량에 한해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지원 대상이다.
방문지원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며, 우편접수는 같은 달 20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환경정책과 미세먼지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