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21일부터 바이러스 확산의 조기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결정 및 시행됐으며,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회용품이란 1회용 컵, 접시, 식탁보 등 1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의 절약을 위해 커피숍,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의 실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조치를 결정했다.
신정혁 포항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의 한시적 사용허가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며, 시민 각자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우선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