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같은 지방세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업, 여행업, 공연업 등과 관련된 직·간접적 피해 업체와 시민이다. 시는 지방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경우 세무조사 중지 또는 연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