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시행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주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으로,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별 취업 계획에 맞춘 1대1 상담과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고 취업 목표와 준비 수준이 비슷한 청년들을 모아 소규모 스터디 그룹도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 준비 수준이 낮은 청년에 대해서는 상담을 거쳐 의무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해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이 제출한 구직활동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청년은 불이행 횟수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할 방침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배정된 올해 예산은 1642억원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 제정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이 제도에 통합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기존 일자리 사업과는 달리 법률에 근거를 둬 권리·의무 관계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의 취업 준비 수준에 따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지를 반영한 것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올해에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고용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