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 때에도 ‘2·20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에는 중도금 대출이 차단된다. 다만 입주 시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잔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20 대출 규제가 수원·안양·의왕 등의 아파트 집단대출에 이런 영향을 미친다.
2·20 대출 규제는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과천, 성남 하남 등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기존 60%인 LTV를 시가 9억원 이하분에는 50%를, 9억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때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은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에도 LTV 50·30%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분양아파트 대상의 중도금 대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종류와 상관없이 분양가 9억원 이하 비(非)고가주택에만 허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분양가의 60~70%를 최대 3억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의 60% 이내에서 최대 5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분양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는 중도금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HUG가 보증을 해주면 이를 토대로 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하는데, 두 공사가 고가주택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출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원·안양 등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이므로 잔금대출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비해 느슨하다. 15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도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입주시점 기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했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대상의 규제이므로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입주지점에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선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이나 잔금 등 집단대출 역시 2·20 대출 시행 기준일인 3월 2일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기준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일이 기준점이 된다.
분양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 시행일 하루 전인 3월 1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20 대출 규제가 수원·안양·의왕 등의 아파트 집단대출에 이런 영향을 미친다.
2·20 대출 규제는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과천, 성남 하남 등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기존 60%인 LTV를 시가 9억원 이하분에는 50%를, 9억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때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은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에도 LTV 50·30%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분양가의 60~70%를 최대 3억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의 60% 이내에서 최대 5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분양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는 중도금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HUG가 보증을 해주면 이를 토대로 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하는데, 두 공사가 고가주택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출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원·안양 등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이므로 잔금대출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비해 느슨하다. 15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도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입주시점 기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했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대상의 규제이므로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입주지점에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선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이나 잔금 등 집단대출 역시 2·20 대출 시행 기준일인 3월 2일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기준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일이 기준점이 된다.
분양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 시행일 하루 전인 3월 1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