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3일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3월 말까지 도내 식품업체 등이 사용 중인 지하수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지하수 사용 해썹(HACCP) 미지정 식품제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휴양·휴게 시설 등 25개소다.
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소독·시설 개선을 조치하고, 해당 시설 영업자와 조리 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해 식중독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나 채소, 과일류, 해조류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시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보통 1∼3일 후 자연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은 심한 구토와 설사 등으로 탈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며 “노로바이러스 감시 사업을 통해 시설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식품제조업소 등 25곳을 대상으로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으며 바이러스가 검출된 업체 3개소에 대해 상수도 교체 및 정수 시설 설치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