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회 · 시설에 대한 폐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신천지교회의 예배방식은, 신도들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고 밀접 접촉감염 위험에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고양시에는 교회 1곳(덕양구)과 관련시설 7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시 재난관리본부, 보건소, 경찰 등과 합동으로 신천지 예배당이나 시설을 강제소독 후 폐쇄하고, 폐쇄 후에도 지속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