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는 집행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당초 3일간 예정했던 임시회를 하루 동안 제안설명부터 질의토론, 의결까지 일괄 진행했다.
상임위원회가 없는 의왕시의회는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토론하는 주례회의 자리에서 조례제정안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안건을 처리했다.
또 의원발의 조례 5건은 △이랑이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송광의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미경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기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내달 18일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