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 당초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운영하기로 했던 임시회 일정을 19일 하루로 단축해 긴급안건만 처리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임시회 참석 대상자도 의왕시장과 안건을 제출한 관련 부서장만 참석하도록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집행부 공무원석과 방청석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방역물품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의왕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시장이 제출한 8건 등을 포함, 모두 1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