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군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추진한다.
19일 양구군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농작물 피해보상 추진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화훼·특용작물 및 산채 재배 농가 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6000만 원(도비 30%, 군비 70%)의 예산을 투입해 4~11월까지 신청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보상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 대체 여부 등에 따라 경작자당 최대 3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