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감원장 전결권, 생각해보겠다”

2020-02-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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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업무계획 발표 기자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장의 전결 권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 CEO 제재에 대해 “자주 발생했다면 이미 공론화됐을 것”이라면서 “한두 달 안에 또 발생할 문제는 아니니 (시간을 갖고) 보겠다. 어떤 방향성이 내포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중징계)를 결정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문책 경고를 전결로 처리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은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에 대해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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