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각지대 SNS 마켓]② "유튜브·인스타 등 SNS 마켓 과세 제도 만들어야"

2020-02-19 07:52
  • 글자크기 설정

"마음만 먹으면 수억 벌면서 세금 한푼 안내"

"사업자 등록·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해야"

#. 인스타그램 팔로워(구독자)가 1만명에 달하는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개정을 통해 옷, 가방, 액세서리 등을 판매한다. A씨는 고객이 비밀 댓글이나 다이랙트 메시지(DM)로 문의하면, 상품 가격과 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준다. 신용카드 결제는 불가능하다.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매출이 얼마인지는 판매자 자신만 아는 셈이다. SNS 마켓이 탈세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NS 마켓 판매자들의 탈세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과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NS 마켓은 보통 판매자와 구매자 1대1 개인 간의 거래가 이뤄진다. 고객이 SNS에서 본 상품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히면, 판매자가 개인적으로 상품 가격과 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는 식이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대부분 판매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SNS 마켓은 사업이 아니라 개인 간의 거래라고 주장하며 규제를 피해간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20회 이상이거나 거래 규모가 1200만원을 넘으면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판매자들이 거래 이후 댓글이나 쪽지를 삭제해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사업 여부를 밝혀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SNS 마켓은 급속도로 성장한 데 비해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보통 별도의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SNS 개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SNS 마켓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거나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자발적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SNS 마켓은 연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온라인 쇼핑 경험이 있는 4000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쇼핑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2009명)이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이 35.9%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다음의 카페·블로그(24.4%), 카카오스토리(16.3%), 페이스북(16%), 밴드(3.6%)가 그 뒤를 이었다.

 

SNS 마켓[사진=게티이미지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