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납부, 법인은 1월 25일·개인은 2월 25일까지"

2021-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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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고·납부 기한 1개월 직권 연장

과세기간 매출 400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경감

[사진=국세청 제공]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2월 25일까지로 1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2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768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3만명 증가했다. 법인 사업자는 103만명으로 7만명 늘었다. 개인사업자는 665만명으로 26만명 증가했으며, 일반사업자는 468만명, 간이과세자는 197만명으로 집계됐다.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12월,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12월, 간이과세자는 2020년 전체가 신고대상 과세기간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이번 부가세 신고 기한을 2월 25일까지로 직권 연장한다. 다만 신고기한 연장은 신고창구 미운영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차원인 만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이달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미리 하더라도 납부는 2월 25일까지 하면 된다.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를 위한 감면제도도 시행한다. 과세기간인 6개월 동안의 공급가액(매출)이 4000만원 이하이며 감면 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로 경감한다.

또한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해 적용한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이면서 감면배제업종이 아닌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면제된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12일 앞당긴 오는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도 일반환급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10일 앞당겨 2월 15일까지 지급한다.

더불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납세유예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정지원과 더불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클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 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은 사전안내를 확대하며,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신고내용 확인 사례로는 아들에게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있다. 신축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사업용으로 임대해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매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조사에 빅데이터를 활용 중이다. 재활용폐자원 도매업자가 친·인척, 사망자 등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정상거래로 위장한 후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혐의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품목이 철·구리 등임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를 추출해 점검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규사업자에 한해 신고지원을 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대리 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97만명의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와 내외부 자료를 분석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며 "SNS마켓 등 새로운 업종의 사업자가 세금 신고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 세무서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 만큼 가급적 홈택스 등 온라인 신고방법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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