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6개 단체가 포함된 혁단협은 18일 밝힌 탄원서에서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타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에 대한 도전을 지속해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 벤처기업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유연한 접근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