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만 45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20일부터 3월 4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은 전 사업부문에 걸쳐 2600명가량이다.
명예퇴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임금(월급)을 지급하며, 20년차 이상 직원에게는 위로금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4년간 자녀 학자금과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심각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사업 환경을 타개하고자 글로벌 에너지 시장 추세에 맞춘 사업 다각화(가스터빈 국산화, 풍력, 수소 등), 신기술 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