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농가주 및 사업장을 둔 농업법인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달 25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파주시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며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및 농업법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및 농지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등 사업에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축전염병 피해 등 우선지원 대상자에 한해 기존 융자상환에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