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승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56·제32회 사법고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추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인사 배경과 관련, “이 내정자는 20여년을 판사로 근무한 후 최근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조인”이라며 “판사 재직 시 업무 처리 방식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슈 관련 재판에서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964년생인 이 내정자는 동국대 사대부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군법무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3인)과 국회(3인), 대법원장(3인)이 지명하는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인사 배경과 관련, “이 내정자는 20여년을 판사로 근무한 후 최근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조인”이라며 “판사 재직 시 업무 처리 방식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슈 관련 재판에서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964년생인 이 내정자는 동국대 사대부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군법무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3인)과 국회(3인), 대법원장(3인)이 지명하는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