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국민의힘 52억·민주당 54억

2024-11-15 14:26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123억7000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배분 이후 잔여분 가운데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 글자크기 설정

혁신당 10억8000만원·개혁신당 3억4000만원·진보당 2억9000만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4070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4.07.0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123억7000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22대 국회 의석수에 따라 제1당인 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4억3344만9680원(43.89%)을, 108석인 국민의힘은 52억1657만3420원(42.14%)을 받았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10억7993만1370원(8.72%), 3석인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3억3857만210원(2.74%), 2억9247만6460원(2.36%)을 지급받았다.

1석인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에는 868만9020원(0.07%)이 각각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고,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준다.

배분 이후 잔여분 가운데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