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약 163억원의 추징금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