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규모는 전기승용차(초소형 전기차 포함) 90대와 전기화물차 5대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구매자 등은 우선보급 대상자로 지정돼 승용차 18대와 화물차 1대의 보조금이 우선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전기승용차가 대당 최대 1320만원, 초소형전기차가 650만원, 전기화물차는 2700만원이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와 초소형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전날까지 3개월 이상 군포시에 등록돼 있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운행기간이 2년이 안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적으로 환수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서 깨끗한 무공해 도시 군포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친환경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