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빈 컨테이너로 인한 검역 사객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컨테이너 검역·위생 관리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컨테이너 중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는 적재된 화물의 종류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검역주체와 절차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빈 컨테이너에 대한 별도의 검수·검역 절차가 없어 빈 컨테이너가 유해외래생물의 유입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빈 컨테이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관리체계를 구축, 빈 컨테이너의 내부 상태를 감시·감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유해외래생물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체를 통해 주요 빈 컨테이너 관리지역을 선정하는 등 관리 협업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화물 차주들이 불량 빈 컨테이너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선사에 빈 컨테이너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 터미널 외부 빈 컨테이너 장치장 확장, 내부 컨테이너 세척장 운영시간 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