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1일 전국 지사·병원 신종 코로나 대응 체계 점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 보상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일하다가 감염될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요양급여를 포함한 각종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진료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공항·항만의 검역관이 업무 중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공단은 "업무 관련성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산재 환자가 요양 중인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격리 조치를 받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요양을 연장하고 급여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