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인재개발부(MOM)가 9일 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의무화하고 있는 자가격리 기간 중에 근로활동을 한 외국인 4명의 취업비자를 무효화하고,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위반자들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2년간 박탈하는 처분도 내렸다.
MOM은 과거 14일 이내에 중국 여행 이력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전화 및 화상전화로 위반여부를 확인하던 중, 이달 4~8일에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 4명이 근무처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영주권(PR) 소지자 2명에 대한 자가격리 위반도 확인, 외국인 노동자 4명을 고용하고 있던 기업을 포함해 이들을 고용한 총 6사에 대해 외국인 취업비자 신청을 2년간 불허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MOM은 9일 오전 0시부터 실시하고 있는 14일 이내에 중국 여행 이력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전 사전승인절차를 고용주에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과 함께, 자가격리중인 종업원이 직장에서 근로하지 않도록 기업들에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