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만39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1인당 월 20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며 지원기간 종료 후 완전고용 조건이다.
이 사업은 경북도가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책사업이다.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9년 12월까지 총 990명의 청년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00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최근 2년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혀 가고 있다”며 “청년과 기업이 희망가지고 경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