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소재지가 군포시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통학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다.
지원 규모는 19대로 지난해 4대에서 대폭 늘어났으며, 대당 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7일부터 시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낡은 어린이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지원대상 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