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정부, 수출 절차 강화해 마스크 대량 수출 막는다

2020-0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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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 완화 위해 지방세 및 법인세 등 징수 유예

10대 분야 규제혁신 분야 확정해 이번주 발표...'획기적 개선' 약속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위해 16년간 총 8000억원 지원

정부가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한 데 이어 대량 수출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을 볼모로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와 탈세행위를 행하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종 CV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대량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차단 기준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1000개가 넘거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현재는 200만원 이하는 휴대반출 또는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하고,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정식수출로 신고하게 돼 있다.

수출 심사 시 물품이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곧바로 고발을 의뢰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앞으로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다"며 "식약처와 각 시도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31일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관세청도 참여시켜 단속반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사태로 인한 경제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 중이다. 

홍 부총리는 "관광·음식·숙박업 자영업자 등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겠다"며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 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도 중단한다.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해 세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방세도 마찬가지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와 함께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한다. 징수와 체납처분 집행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의 10대 분야를 확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단체·연구기관, 업종별 간담회를 거쳐 민간 주도로 규제집중 산업분야 후보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마련했다"며 "확정되면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주에는 이를 토대로 '10대 규제개선 TF'를 출범해 각 분야별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그간 국내 연안여객·화물선박은 카페리 선박 선령 제한이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줄며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노후화 등으로 신조 교체가 필요하지만 선사가 영세하고 시장에서의 선박금융 공급이 부진해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후순위투자(20%), 보증제공(선순위의 95% 이상) 등을 통해 선사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더불어 민간금융의 참여를 유도해 총 8000억원 규모, 60척 수준의 선박금융을 16년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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