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차단하고 외국 식료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취하는 선제적 조치다.
점검은 외국인 밀집 지역인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진구 조양시장 등 3개 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81곳과 주변 음식점 721곳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불법 식육제품, 비식용 야생동물 판매‧식용 금지’ 홍보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용 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 △업소 내 조리실 등 위생적 관리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무신고(무등록) 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사용원료 및 보관 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적절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등이다.
특히 이들 업소에서 박쥐, 뱀, 너구리같이 법이 금지한 식용 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현재 식용 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업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보다 철저한 추가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의거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인회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시는 앞으로도 3개 시장 상인회와 함께 각 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와 음식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종식 때까지 식품안전 우려를 없애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