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환자는 무증상 기간에 방문한 장소, 접촉한 사람도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상황점검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가 15번 확진환자(수원 거주)의 동선을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확진 판정 시점까지만 공개해(1월 30일~2월 1일)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시장은 “기초지자체는 확진환자 동선 공개 권한도, 역학조사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며 “기초지자체에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번째 확진환자는 장안구 천천동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43)으로 중국 우한시에서 1월 20일, 4번째 확진환자(평택시 거주)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1월 29일 수원시에 통보했고, 장안구보건소는 자가격리대상자로 관리했다.
확진환자의 가족을 비롯한 ‘밀접접촉자’ 7명은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음성 판정을 받은 7명은 앞으로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한다. 장안구보건소에서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질병관리본부가 3일 발표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15번 확진환자는 1월 30~31일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2월 1일 오후 2시경 본인 차를 타고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역학조사 대상 기간은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날을 기준으로 이틀 전부터이다. 15번 확진환자의 귀국일인 1월 20일부터 증상 발현 3일 전인 1월 29일까지는 조사 대상 기간이 아니지만 ‘무증상 전파 가능성’ 때문에 “모든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염 시장은 “의심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광역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차 검사를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2차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해야 할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늘어나면 대처를 할 수 없다”며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에는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불안이 커지고,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모든 확진환자 접촉자는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되며, 관할 보건소는 하루 2회 이상 접촉자를 모니터링한다. 접촉자가 자가 격리를 위반하면 형사고발을 통해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