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도시계획 변경 시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 환수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도시계획 결정 및 개발과정에서 특혜성 시비가 붉어져 왔다. 시는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실시해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고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협상제도의 적용대상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 완화 등이다.
협상절차는 민간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는 해당계획이 지역의 재생 및 발전, 공공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해 협상대상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도시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민‧관이 협력적 관계에서 협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을 도출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