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지난달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검단신도시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230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 승인은 국내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검단신도시가 스마트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되며, 향후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5대 분야(스마트 교통·안전·환경·문화·행정) 20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6년 협상이 결렬된 두바이 스마트시티사와의‘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는 이름이 유사하나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