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5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관련 사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결심 공판은 어려울 것 같다"며 연기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블랙리스트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피라고 했다.
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거나, 지원금과 관련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를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다.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재판부는 “보통 이런 것은 무죄 취지로 볼 여지가 있어 변호사 측과 검찰 측에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 달라”고 했다.
다만 결심공판 연기로 일각에서 나오던 박 전 대통령 3ㆍ1절 특사설은 불가능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3월 25일로 예정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형이 확정된 사람만 해당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것을 더하면 현재까지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다. 그대로 선고하면 2심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난다.
한편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내달 14일 예정이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