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제외' 논란.."노무현·박근혜 결정문에 답 있다"

2025-01-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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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내란죄 제외 두고 국회 측 윤 측 공방 벌여

"국회 재의결 필요없어…법률 적용여부 헌재 판단 사항"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정형식(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뇌물죄 등 형법 위배 사유를 소추안에서 빼고 헌법 관련 사유로만 다시 정리해 수정했다. 탄핵심판 대상은 대통령 직무 집행 경위의 헌법 위배 여부만을 다투는 만큼 형법 위배 여부를 다투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당시 탄핵소추단장이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수정된 소추안은 별도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아주경제와 통화하면서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게 아니라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에도 위반되고 형법의 내란죄에도 위반된다고 의결한 부분에서 내란죄에 대한 법령 적용을 빼고 주로 헌법 위반으로만 탄핵소추 사유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라며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가 어떤 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여부, 법적 평가 부분은 헌법재판소(헌재)의 독자적인 직권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내란죄 제외 논란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소추 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 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 사유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근거로 하고 있다.

노 전 연구관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법 적용은 헌재의 고유권한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며 “헌법 위반만으로 파면을 다툴 부분을 내란죄까지 적용하면 증인신청 과정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는 6일 첫 재판관 8인 체제 회의에서 준비절차를 공유하며 내란죄 관련 사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모두 5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는데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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