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직권 연기 병무청이 중국 후베이성(湖北)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입영대상자의 입영을 직권 연기한다.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 역시 신종 코로나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 희망 시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 포털 및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다음 달 3일부터는 병역판정검사,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고열이 나는 입영대상자를 바로 귀가 조처한다. 관련기사핵 탐지 美정찰기·수송기 오늘 동반 중국行 가능성 군대에서 학점·취업 스펙 쌓는다... 대민지원, 자원봉사 인정 모종화 병무청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 속 인물은 중국 우한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병무청 #중국 #신종코로나 #입영 #연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