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 중 하나인 비무장지대(DMZ)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한 ‘한반도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추진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문화재청에 공동 등재를 위한 추진단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세계유산 공동 등재 추진을 위한 DMZ 북측 지역 또는 남측 지역을 방문 및 조사할 때 출입 승인 절차를 간소화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 협력사업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유관기관 차원에서 준비작업이 진행돼왔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사업과 관련,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 사업을 언급했던 것을 계기로 문화재청 등 정부 관계기관과 경기도·강원도 등 지자체 등의 협의가 계속 진행돼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남측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북측과 공동으로 해야 할 부분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경위원회’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 교류, 생태, 환경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가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 접경지역 인근의 지자체와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추진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문화재청에 공동 등재를 위한 추진단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세계유산 공동 등재 추진을 위한 DMZ 북측 지역 또는 남측 지역을 방문 및 조사할 때 출입 승인 절차를 간소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사업과 관련,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 사업을 언급했던 것을 계기로 문화재청 등 정부 관계기관과 경기도·강원도 등 지자체 등의 협의가 계속 진행돼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남측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북측과 공동으로 해야 할 부분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경위원회’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 교류, 생태, 환경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가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 접경지역 인근의 지자체와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