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최근 환매 연기 가능성을 통보한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신탁계약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신탁계약서에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때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한은행은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마음대로 운영한 라임 측의 조치가 자본시장법상 '선량한 관리자 의무 및 충실의무(제79조)'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5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CI 무역금융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만기는 1년이다. 지난해 4~8월 시리즈로 13개가 순차적으로 설정돼 오는 4월부터 첫 만기가 도래한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CI 무역금융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제안서에 나온 대상이 아닌 '플루토FI D-1(사모사채펀드)'과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이 두 펀드는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됐다.
이 가운데 플루토 TF-1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사기 혐의로 등록 취소와 자산 동결 조치를 받은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하면서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CI 무역금액 펀드 잔액은 2713억원이다. 이 가운데 플루토 TF-1호와 플루토FI D-1에 투입된 자금은 650억~700억원으로 추정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라임 측이 두 차례 환매 연기를 선언했을 때 CI 무역금융펀드 자금 중 일부가 해당 펀드에 투자된 사실을 인지하고 자금 정상화를 요청했다.
라임 측은 당시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다가 지난 6일 신한은행에 "자산 유동화가 안 될 경우 환매가 연기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신한은행은 "CI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매출채권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초 대상 외에 투자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이번 대응은 다른 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부산·경남은행 등 은행들로 구성된 공동대응단은 이달 말 완료 예정인 회계법인 실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