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1년치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 된다.
연납 이후 올해 내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자치단체별로 직접 통보 처리돼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절세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해 가계 부담도 덜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는 것으로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