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은 기업당 최대 5억원 육성자금을 은행에 융자 추천하고, 대출이자, 3억원 한도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확대해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업체를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등 운전자금을 8곳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대출금리의 2%를 시가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된다.
성남시에 본점이나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중에서 전업률 30% 이상의 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해당 업체이면서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 또는 생긴 지 15년 미만된 업체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의 해당 공고문을 참조해 협약 체결된 은행 지점에 내면 된다.
융자받은 뒤 7개월 이내에 사용 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성남시청 8층 산업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운전자금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영세기업을 대신해 성남시가 보증을 서 줘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한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올해 7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 특례 보증 기간은 3년이다.
특례보증 희망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각종 서류를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8곳 중소기업에 251억원의 융자금과 2억3000만원의 이자를, 38곳 기업에 47억원의 특례보증을 각각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