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인정교과서’가 자유롭게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과서를 발행하기 위한 심사기한도 줄어들고 규제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월 경남 김해시 관동동 관동초등학교를 찾아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교학점제 대비는 물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목적도 있다.
현재 교과서 발행체제는 국정・검정・인정교과서 등으로 나뉜다. 국정은 정부가 저작권을 갖고 발행한다. 검정교과서는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소유하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내용을 심의해 발행한다. 인정교과서는 교육감이 승인하는 교과서로 전문교과와 학교장 개설과목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정교과서 심사절차 완화다. 집필진이 교과서의 내용 오류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스스로 검증한 결과를 제출하면 기초조사가 면제된다. 심사기간도 기존 9~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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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이 적용되는 인정교과서는 고등학교 전문교과 I와 전문교과 Ⅱ, 학교장 개설과목 등이다. 전문교과 I는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체육고·예술고 등에서, 전문교과 Ⅱ는 특성화고에서 활용하는 전문교과를 말한다. 입시에 반영되는 과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정교과서 중 학교장 개설과목과 같은 ‘고시 외 과목’ 신청기한도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단축했다. 학생 수요를 반영해 새로 개설하는 교과목에 다양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교과용도서 개발·보급이 가능해져 학생 진로·수요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교과목 개설과 학생·교사의 교과서 선택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