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연장됐지만... 국회만 바라봐야 하는 심성훈

2019-12-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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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총까지 임기 추가 연장... 대출영업 재개 '골든타임'

인터넷銀특례법 개정안 국회 계류... 통과 여부 불확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됐지만, '대출영업 재개'라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탓이다. 케이뱅크의 대출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업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까지 심 행장의 거취를 정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 행장은 내년 3월 말에 열리는 주주총회까지 임기가 사실상 연장됐다.

케이뱅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현 행장의 임기 만료일까지 새 행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 이후 첫 주주총회까지 현 행장의 임기가 추가 연장된다. 앞서 지난 9월 심 행장은 임기를 채웠지만, 케이뱅크의 '영업 정상화'를 마치고 물러나라는 차원에서 1월 1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바 있다. 케이뱅크는 잇단 증자 실패에 지난 4월 대출영업을 중단했다.

내년 3월은 금융권이 바라보는 케이뱅크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기도 하다. 은행의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이미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탓이다. 올해 3분기 말 케이뱅크의 BIS비율은 11.85%로, 지난해 말(16.53%) 대비 5%포인트 가까이 악화됐다. 올해 말엔 10%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이 경우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10%)을 하회하게 된다.

BIS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재로선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점이 문제다. 개정안은 지난달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인터넷은행 특혜 시비에 부딪치며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없고, 케이뱅크도 증자를 이끌어낼 수 없다. 결국 심 행장은 주주사로부터 증자를 받아 대출영업을 재개해야 하지만, 국회만 바라봐야 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대출중단 사태가 길어지면서 여신고객은 물론 수신고객 이탈도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 입장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수신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른 시일 내에 증자를 통한 대출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국회가 공전하고 있어 현재로선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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