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이 토석채취 업체인 ㈜한림개발과 최근 국회 정론관 기지회견장에 섰다. 대기업 갑질에 따른 피해를 폭로하고, 이를 고발하기 위해서다. 이 위원장은 민생본부 집행위원장에 겸직 중이다.
세종시를 기반으로 운영됐었던 한림개발이 지역이 아닌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일각에선 "지역 기자들과 공무원들이 이 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눈치를 보는 등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산지개발허가 과정에서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한림개발 측이 제출한 인허가 서류(토석채취 기간연장 및 허가지 변경)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 사업파트너 한림개발-한라엔컴, 어떤 거래로 관계가 틀어졌나?
정의당 민생본부에 따르면 한림개발의 주요 거래처는 한라엔컴이었다. 2013년 한림개발이 채취한 모든 골재를 한라엔컴이 독점적 판매권을 갖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파트너였다.
이 계약에 따라 한림개발과 한라엔컴은 공동투자를 통해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 산 8-5번지 일대의 토지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한림개발이 5억원을 한라엔컴이 7억2천만원을 토지 매입비로 지불했다. 계약 당시 토지 명의는 한라엔컴으로 하되, 한림개발은 기한 없이 토지를 사용할 권한(토지사용승낙서)을 확보했다는 것.
하지만, 한라엔컴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한림개발에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불·편법이 이뤄져왔고, 한림개발이 2017년 1월 더 이상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라엔컴이 2017년 4월 세종시청에 토지주 입장에서 사용을 불허하는 문서를 발송해 한림개발이 산지개발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금액은 1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회계자료가 공개되면서 납세 의무를 기망하고,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라엔컴이 갑의 위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고, 한림개발이 이를 거부하자 사업을 하지 못하게 토지사용불허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정의당 민생본부는 "한라엔컴의 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한라엔컴의 토지사용철회 통보로 불허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바로잡아 나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