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관련 제·개정 법안 4건과 '포항지진특별법' 등 총 5건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4건의 법안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특별법 1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당 원내 행정국은 이날 필리버스터 철회 서류를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헌법 불합치 관련 법안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방부는 '36개월 대체복무' 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연내에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잃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4건의 법안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특별법 1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당 원내 행정국은 이날 필리버스터 철회 서류를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헌법 불합치 관련 법안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방부는 '36개월 대체복무' 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연내에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