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당은 26일 문 의장이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임시회기 결정 안건 상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108명의 의원들이 신청한 국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 요구를 거부하고 필리버스터의 실시를 방해했다고 한국당은 주장했다.
당초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상정시켰다고 한국당은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