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포항지진특별법안’ 본회의 상정 촉구

2019-12-2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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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안’ 필리버스터 非대상 재차 확인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자유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하며, 연내 처리를 위해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위원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안건만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이로 인해 ‘포항지진특별법안’의 상정이 지연되면서, 포항지진 피해로 2년 넘게 임시주거시설과 대피소 텐트 속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는 포항시민의 희망이 짓밟혔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지진특별법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며, 연내 처리를 위해 문 의장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 역시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문희상 의장의 ‘포항지진특별법안’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성명에서 “당초 ‘포항지진특별법안’은 지난 12월 10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16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며 “‘민식이법’과 ‘파병동의안’ 등 16개 안건 처리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기습 상정하면서 ‘포항지진특별법’을 포함한 모든 민생법안 처리가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문 의장은 23일 본회의를 열고 25일까지 3일 간의 임시회를 개의했지만, 한국당의 요구를 묵살한 채 ‘포항지진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예산안 부수법안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등 민주당이 요구해온 법안만을 상정시키고 말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비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포항지진특별법안’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며 ‘先민생법안 처리, 後2대 악법 필리버스터’의 원칙적 입장을 재차 밝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안’은 인재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존재이유를 확인하는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법안”이라며 “지진피해 주민의 피해구제와 국가의 존재이유 확인을 위해 즉각 ‘포항지진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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